‘폭력시위 선동’ 정광용 박사모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8.05.31 (15:25) 수정 2018.05.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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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31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사 담당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당시 정 회장과 손 대표의 발언이 폭력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폭력 선동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으로 경찰과 충돌 유발했다"며 "이런 폭력 집회는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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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시위 선동’ 정광용 박사모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 입력 2018-05-31 15:25:26
    • 수정2018-05-31 15:33:46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31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사 담당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당시 정 회장과 손 대표의 발언이 폭력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폭력 선동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으로 경찰과 충돌 유발했다"며 "이런 폭력 집회는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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