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바다의날’ 맞아 “고래고기 유통 금지해야”

입력 2018.05.31 (15:37) 수정 2018.05.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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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에서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우연히 잡힌 고래일지라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오늘(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야생동물보호법은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고래류만 식용을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동해에서 다른 어류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망에 우연히 잡힌 고래류는 604마리이며, 남해·서해까지 포함한다면 혼획된 고래 개체 수는 천 마리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잡힌 고래류를 시중에 유통하다 보니, 포경 금지 국가에서 고래고기 음식점이 성황리에 운영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다위는 또 전국 수족관에 여전히 38마리의 돌고래가 갇혀 억압당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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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15:37:05
    • 수정2018-05-31 15:38:05
    사회
환경단체에서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우연히 잡힌 고래일지라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오늘(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야생동물보호법은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고래류만 식용을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동해에서 다른 어류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망에 우연히 잡힌 고래류는 604마리이며, 남해·서해까지 포함한다면 혼획된 고래 개체 수는 천 마리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잡힌 고래류를 시중에 유통하다 보니, 포경 금지 국가에서 고래고기 음식점이 성황리에 운영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다위는 또 전국 수족관에 여전히 38마리의 돌고래가 갇혀 억압당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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