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입력 2018.05.31 (16:41) 수정 2018.05.31 (1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히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했다"며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켓을 든 시간이 40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앞에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고 쓰인 문구와 최 의원의 이름 및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앞서 1·2심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인 시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 입력 2018-05-31 16:41:24
    • 수정2018-05-31 16:44:43
    사회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히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했다"며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켓을 든 시간이 40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앞에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고 쓰인 문구와 최 의원의 이름 및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앞서 1·2심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인 시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