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무료

입력 2018.05.31 (16:48) 수정 2018.05.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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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자의 '세대원'이 발급할 경우에도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엔 면제 대상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대상자의 세대주와 세대원 등이 신청할 경우에도 1통당 4백 원의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개명신청서나 학교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등록 신청서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필요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는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아동양육시설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등·초본을 시설 원장 등 세대주가 대신 발급받는 경우 기존엔 수수료 면제가 어려웠지만, 지침 확대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군인 등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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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16:48:44
    • 수정2018-05-31 16:54:04
    사회
내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자의 '세대원'이 발급할 경우에도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엔 면제 대상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대상자의 세대주와 세대원 등이 신청할 경우에도 1통당 4백 원의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개명신청서나 학교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등록 신청서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필요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는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아동양육시설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등·초본을 시설 원장 등 세대주가 대신 발급받는 경우 기존엔 수수료 면제가 어려웠지만, 지침 확대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군인 등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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