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불만”…차량 4대 불지른 30대 분노범죄자 실형

입력 2018.05.31 (18:33) 수정 2018.05.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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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불만을 품고 차량 4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 `분노 범죄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8)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재산피해를 야기했고 이러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피고인은 올해 3월 14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에 불을 지르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사흘 동안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6대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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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에 불만”…차량 4대 불지른 30대 분노범죄자 실형
    • 입력 2018-05-31 18:33:09
    • 수정2018-05-31 19:26:09
    사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차량 4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 `분노 범죄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8)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재산피해를 야기했고 이러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피고인은 올해 3월 14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에 불을 지르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사흘 동안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6대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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