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석기 전 의원 상대 ‘선거보전 비용’ 반환 소송 패소

입력 2018.05.31 (19:08) 수정 2018.05.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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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과거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선관위가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각종 홍보 대행업무를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4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회사와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만큼, 2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 측에 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도 형사사건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로, 형사 판결을 채용하지 않을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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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이석기 전 의원 상대 ‘선거보전 비용’ 반환 소송 패소
    • 입력 2018-05-31 19:08:35
    • 수정2018-05-31 19:23:29
    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과거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선관위가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각종 홍보 대행업무를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4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회사와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만큼, 2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 측에 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도 형사사건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로, 형사 판결을 채용하지 않을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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