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4명에 중형 구형

입력 2018.05.31 (19:23) 수정 2018.05.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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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초 발생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고인 10대 남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학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11∼1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자퇴생 2명에게는 단기 5년∼장기 7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1월 4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인근 다세대주택으로 데리고 가 20시간 가량 감금하고 6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건 직후 SNS상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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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19:23:31
    • 수정2018-05-31 19:43:34
    사회
검찰이 올해 초 발생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고인 10대 남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학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11∼1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자퇴생 2명에게는 단기 5년∼장기 7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1월 4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인근 다세대주택으로 데리고 가 20시간 가량 감금하고 6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건 직후 SNS상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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