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국 ‘불법 감청’ 포착…고위 간부 줄소환 방침

입력 2018.06.01 (06:43) 수정 2018.06.0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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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대공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개인 이메일을 불법 감청한 혐의가 경찰의 자체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불법 감청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 시절 경찰관들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과거 보안국이 불법 감청을 벌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청 보안 수사 요원들이 감시 대상으로 선정한 민간인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 이메일을 들여다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간 전문업체에서 구입한 감청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메일을 몰래 엿보거나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쓴 사람의 IP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국의 불법 감청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11년 보안국 내부에서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서야 감청을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불법 감청에 가담했던 실무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으며, 윗선에 있던 당시 고위 간부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단의 출범 목표인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달부터는 전직 경찰 최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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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보안국 ‘불법 감청’ 포착…고위 간부 줄소환 방침
    • 입력 2018-06-01 06:45:20
    • 수정2018-06-01 0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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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대공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개인 이메일을 불법 감청한 혐의가 경찰의 자체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불법 감청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 시절 경찰관들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과거 보안국이 불법 감청을 벌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청 보안 수사 요원들이 감시 대상으로 선정한 민간인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 이메일을 들여다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간 전문업체에서 구입한 감청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메일을 몰래 엿보거나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쓴 사람의 IP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국의 불법 감청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11년 보안국 내부에서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서야 감청을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불법 감청에 가담했던 실무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으며, 윗선에 있던 당시 고위 간부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단의 출범 목표인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달부터는 전직 경찰 최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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