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건강 톡톡] 제모 시술 중 화상?…사례로 본 의료분쟁

입력 2018.06.01 (08:48) 수정 2018.06.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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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요즘 젊은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피부과에서 제모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30대 남성은요,

코 밑에 인중과 양 볼에 수염을 제거하기 위해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에너지 약 10줄의 세기로 제모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요.

시술 후에 인중 부위가 붉어져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지나서도 인중에 물집과 진물이 잡혔고, 일부 피부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레이저 재시술을 했고, 재생테이프를 붙여 귀가시켰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환자는 대학병원을 수차례 찾았고 화상이 의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제모시술 후 화상을 입은 건데, 의사는 연고만 주고, 한 달 이상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얼굴 흉터 때문에 외출도 못 했다며 잘못된 제모 시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처음 시술 부위가 붉어지긴 했지만, 화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처방해준 것도 화상 때문이 아니라 털 제모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컸다며 환자 탓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조정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레이저 시술이 과도했다고 봤습니다.

제모 시술 뒤 발생한 상처는 피부가 두꺼워진 흉터로 제모 시술로 인한 명백한 화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높은 에너지를 피부에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라면 제모시술 시 화상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 시술하고 자주 관찰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얼굴 흉터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컸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3백만 원과 치료비를 포함해 6백9만 4천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의료사고인데요.

58살 당뇨병 환자의 사연입니다.

당뇨합병증으로 망막병증이 와서 안과에서 레이저 치료로 관리를 받다, 망막박리가 발생해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한 사건입니다.

환자는 망막박리 수술 전에 실명 가능성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진은 아니다, 원래 당뇨가 심해 눈 관련 합병증으로 실명이 올 수 있다.

이를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또 상반된 주장, 의료중재위원회는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중재위는 레이저치료 시술을 하고, 망막박리 수술하는 치료과정에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으로 망막박리가 심해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술 결과가 최악일 수 있는데도 수술동의서에 실명 위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실명 가능성을 전혀 못 듣고 수술을 받은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명 나이가 50대인 점,

사회활동 여력 등을 감안해 위자료 천5백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시술이나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동의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의료분쟁들을 살펴봤는데요.

의료사고를 안 당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미 벌어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의료분쟁조정원에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료분쟁 무료상담 전화번호 1670-2545 번이니까,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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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건강 톡톡] 제모 시술 중 화상?…사례로 본 의료분쟁
    • 입력 2018-06-01 08:53:38
    • 수정2018-06-01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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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요즘 젊은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피부과에서 제모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30대 남성은요,

코 밑에 인중과 양 볼에 수염을 제거하기 위해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에너지 약 10줄의 세기로 제모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요.

시술 후에 인중 부위가 붉어져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지나서도 인중에 물집과 진물이 잡혔고, 일부 피부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레이저 재시술을 했고, 재생테이프를 붙여 귀가시켰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환자는 대학병원을 수차례 찾았고 화상이 의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제모시술 후 화상을 입은 건데, 의사는 연고만 주고, 한 달 이상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얼굴 흉터 때문에 외출도 못 했다며 잘못된 제모 시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처음 시술 부위가 붉어지긴 했지만, 화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처방해준 것도 화상 때문이 아니라 털 제모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컸다며 환자 탓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조정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레이저 시술이 과도했다고 봤습니다.

제모 시술 뒤 발생한 상처는 피부가 두꺼워진 흉터로 제모 시술로 인한 명백한 화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높은 에너지를 피부에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라면 제모시술 시 화상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 시술하고 자주 관찰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얼굴 흉터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컸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3백만 원과 치료비를 포함해 6백9만 4천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의료사고인데요.

58살 당뇨병 환자의 사연입니다.

당뇨합병증으로 망막병증이 와서 안과에서 레이저 치료로 관리를 받다, 망막박리가 발생해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한 사건입니다.

환자는 망막박리 수술 전에 실명 가능성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진은 아니다, 원래 당뇨가 심해 눈 관련 합병증으로 실명이 올 수 있다.

이를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또 상반된 주장, 의료중재위원회는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중재위는 레이저치료 시술을 하고, 망막박리 수술하는 치료과정에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으로 망막박리가 심해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술 결과가 최악일 수 있는데도 수술동의서에 실명 위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실명 가능성을 전혀 못 듣고 수술을 받은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명 나이가 50대인 점,

사회활동 여력 등을 감안해 위자료 천5백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시술이나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동의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의료분쟁들을 살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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