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와해’ 주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 기소

입력 2018.06.02 (01:02) 수정 2018.06.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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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한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회사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어제(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박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로 볼 수 있는 박 전 대표의 지위를 무시한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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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02 01:02:41
    • 수정2018-06-02 02:14:27
    사회
검찰이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한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회사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어제(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박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로 볼 수 있는 박 전 대표의 지위를 무시한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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