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제품 미국 반덤핑 관세율 47.8%→7.89% 재산정
입력 2018.06.02 (10:43)
수정 2018.08.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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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현대제철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미 상무부가 관세율을 대폭 낮춰 재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의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CIT가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미 상무부가 재산정한 관세율은 CIT가 오는 8월쯤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의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CIT가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미 상무부가 재산정한 관세율은 CIT가 오는 8월쯤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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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제품 미국 반덤핑 관세율 47.8%→7.89%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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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2 10:43:36
- 수정2018-08-13 16:01:56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현대제철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미 상무부가 관세율을 대폭 낮춰 재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의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CIT가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미 상무부가 재산정한 관세율은 CIT가 오는 8월쯤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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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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