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해라”…수억 원 챙긴 60대 실형
입력 2018.06.02 (11:34)
수정 2018.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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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오늘(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SNS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FBI 국장이 베이징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4만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금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추가 투자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총 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손 씨가 5천여만 원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오늘(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SNS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FBI 국장이 베이징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4만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금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추가 투자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총 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손 씨가 5천여만 원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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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해라”…수억 원 챙긴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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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2 11:34:37
- 수정2018-06-02 11:45:10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오늘(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SNS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FBI 국장이 베이징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4만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금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추가 투자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총 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손 씨가 5천여만 원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오늘(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SNS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FBI 국장이 베이징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4만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금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추가 투자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총 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손 씨가 5천여만 원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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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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