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학로에 위치한 당구장, 금지시설 지정 적법”

입력 2018.06.03 (09:02) 수정 2018.06.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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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학로에 위치한 당구장은 인근 당구장의 금지시설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당구장 주인 배 모 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배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학교 통학로 지하에서 당구장을 열었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배 씨의 당구장을 금지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배 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 인근에 있는 다른 당구장 여러 곳이 이미 금지시설에서 제외돼 있다며 금지시설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등,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일지라도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인근의 당구장이 금지 시설에서 제외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배 씨의 당구장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위치한 점, 학교에서 당구장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금지시설 지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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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통학로에 위치한 당구장, 금지시설 지정 적법”
    • 입력 2018-06-03 09:02:16
    • 수정2018-06-03 09:04:25
    사회
학교 통학로에 위치한 당구장은 인근 당구장의 금지시설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당구장 주인 배 모 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배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학교 통학로 지하에서 당구장을 열었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배 씨의 당구장을 금지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배 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 인근에 있는 다른 당구장 여러 곳이 이미 금지시설에서 제외돼 있다며 금지시설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등,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일지라도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인근의 당구장이 금지 시설에서 제외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배 씨의 당구장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위치한 점, 학교에서 당구장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금지시설 지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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