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 의심’ 주민탄원서로 집회금지…법원 “정부에 배상책임”

입력 2018.06.03 (09:47) 수정 2018.06.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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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위가 의심되는 주민 탄원서를 근거로 세월호 집회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집회 주최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단독은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10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측은 이유에 대해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집회 소음 등으로 주민 사생활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탄원서 및 서명부 등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은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민이나 자영업자들이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출한 적도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집회 주최 측은 다시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제출한 것은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밝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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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위 의심’ 주민탄원서로 집회금지…법원 “정부에 배상책임”
    • 입력 2018-06-03 09:47:24
    • 수정2018-06-03 09:52:24
    사회
경찰이 진위가 의심되는 주민 탄원서를 근거로 세월호 집회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집회 주최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단독은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10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측은 이유에 대해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집회 소음 등으로 주민 사생활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탄원서 및 서명부 등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은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민이나 자영업자들이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출한 적도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집회 주최 측은 다시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제출한 것은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밝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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