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2천억 원 청년고용특별자금 내일부터 신청

입력 2018.06.03 (10:00) 수정 2018.06.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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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4일)부터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청년고용 특별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 원의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본격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초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조성됐지만, 지난달 모두 소진돼 추경 편성 때 2천억 원이 다시 추가됐습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청년 1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당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 한도로 받을 수 있고, 금리는 0.2%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집행 때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게 0.2∼0.4%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9곳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1천50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500억 원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을 더해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에 기업당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에 0.4%포인트 우대 금리로 지원됩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내일(4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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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6-03 10:23:37
    경제
정부가 내일(4일)부터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청년고용 특별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 원의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본격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초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조성됐지만, 지난달 모두 소진돼 추경 편성 때 2천억 원이 다시 추가됐습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청년 1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당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 한도로 받을 수 있고, 금리는 0.2%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집행 때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게 0.2∼0.4%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9곳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1천50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500억 원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을 더해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에 기업당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에 0.4%포인트 우대 금리로 지원됩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내일(4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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