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33.7% 사업보고서 재무정보 미흡

입력 2018.06.03 (12:01) 수정 2018.06.03 (14: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 10곳 가운데 3곳 정도가 사업보고서에 재무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3일) 발표한 '2017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2천401개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33.7%(809개사)가 재무사항에 대한 기재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투자주식 평가방법이나 주당순이익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수주산업 관련 사항 등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장법인은 2천20개사 가운데 585개사(29%)가, 비상장법인은 381개사 가운데 224개사(58.8%)가 작성이 미흡했습니다. 미흡 비율은 2016년에 비해 각각 18.3%포인트, 9.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금감원은 재무사항을 미흡하게 기재한 건수가 2개 이하인 회사가 91.7%로, 대부분 단순한 기재 오류에서 비롯해 비교적 양호하다고 봤습니다. 기재오류가 11개 이상인 회사는 3개사(0.1%)였습니다.

이밖에 12월 결산법인 2천275개사(상장 2천40개사, 비상장 235개사)의 비재무사항 보고를 점검한 결과, 1천298개사(57.1%)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3건 이상 잘못 작성한 경우가 80개사였습니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나 경영상 주요계약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보호예수 현황과 영구채 발행현황을 미흡하게 작성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작성기준과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해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이를 내버려두면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수 있고 기업들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점검은 기재 내용이 진실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흡 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상 회계기준에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대해 기업들이 스스로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재무사항의 미흡 기재가 과다하거나 주요 공시를 빠뜨린 경우에는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2월 결산법인 33.7% 사업보고서 재무정보 미흡
    • 입력 2018-06-03 12:01:31
    • 수정2018-06-03 14:08:16
    경제
12월 결산법인 10곳 가운데 3곳 정도가 사업보고서에 재무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3일) 발표한 '2017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2천401개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33.7%(809개사)가 재무사항에 대한 기재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투자주식 평가방법이나 주당순이익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수주산업 관련 사항 등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장법인은 2천20개사 가운데 585개사(29%)가, 비상장법인은 381개사 가운데 224개사(58.8%)가 작성이 미흡했습니다. 미흡 비율은 2016년에 비해 각각 18.3%포인트, 9.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금감원은 재무사항을 미흡하게 기재한 건수가 2개 이하인 회사가 91.7%로, 대부분 단순한 기재 오류에서 비롯해 비교적 양호하다고 봤습니다. 기재오류가 11개 이상인 회사는 3개사(0.1%)였습니다.

이밖에 12월 결산법인 2천275개사(상장 2천40개사, 비상장 235개사)의 비재무사항 보고를 점검한 결과, 1천298개사(57.1%)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3건 이상 잘못 작성한 경우가 80개사였습니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나 경영상 주요계약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보호예수 현황과 영구채 발행현황을 미흡하게 작성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작성기준과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해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이를 내버려두면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수 있고 기업들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점검은 기재 내용이 진실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흡 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상 회계기준에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대해 기업들이 스스로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재무사항의 미흡 기재가 과다하거나 주요 공시를 빠뜨린 경우에는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