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스키리프트에 안전등급제 도입

입력 2018.06.03 (13:44) 수정 2018.06.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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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케이블카나 스키 리프트 등 로프를 이용한 시설에 안전등급제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에 로프를 설치해 이동하는 시설을 말하는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3일(오늘) 밝혔습니다.

지금은 삭도시설 안전검사 때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984년 이후 발생한 삭도시설 안전사고 65건 중 63%인 41건이 기계·전기요소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삭도시설 159개 중 43%인 69개는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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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카·스키리프트에 안전등급제 도입
    • 입력 2018-06-03 13:44:32
    • 수정2018-06-03 13:58:55
    사회
앞으로 케이블카나 스키 리프트 등 로프를 이용한 시설에 안전등급제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에 로프를 설치해 이동하는 시설을 말하는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3일(오늘) 밝혔습니다.

지금은 삭도시설 안전검사 때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984년 이후 발생한 삭도시설 안전사고 65건 중 63%인 41건이 기계·전기요소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삭도시설 159개 중 43%인 69개는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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