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드러난 전신 몰카’ 찍은 남성,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죄

입력 2018.06.03 (20:41) 수정 2018.06.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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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가 드러나는 사진을 몰래 찍은 남성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대학생 송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6월 경남 창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여성 8명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여성의 다리 부위에 주된 초점을 두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촬영 각도·거리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여부를 살펴봤을 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송 씨가 사진 속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진을 촬영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해당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2008년 대법원이 내놓은 몰카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법원은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을 멀리서 몰래 찍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고, 송 씨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대법원 판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몰카 촬영 혐의와 별도로 송 씨가 인터넷 중고장터에 드론 전용 배터리, 컴퓨터 부품 등을 판다고 올려 300여만 원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통장을 빌려준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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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 드러난 전신 몰카’ 찍은 남성,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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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6-03 22:22:11
    사회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가 드러나는 사진을 몰래 찍은 남성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대학생 송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6월 경남 창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여성 8명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여성의 다리 부위에 주된 초점을 두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촬영 각도·거리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여부를 살펴봤을 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송 씨가 사진 속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진을 촬영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해당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2008년 대법원이 내놓은 몰카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법원은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을 멀리서 몰래 찍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고, 송 씨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대법원 판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몰카 촬영 혐의와 별도로 송 씨가 인터넷 중고장터에 드론 전용 배터리, 컴퓨터 부품 등을 판다고 올려 300여만 원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통장을 빌려준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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