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명에 허점”…최저임금 인상 효과 진실은?

입력 2018.06.03 (21:10) 수정 2018.06.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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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설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 개인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허점이 있는데요.

옥유정 기자가 청와대가 내 놓은 통계를 통계청 자료와 다시 비교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 소득 자료를 보면 소득이 하위 20%인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분석은 근로소득이 10% 안팎씩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체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근로 소득을 뽑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임금 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의 소득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계층이 포함된 근로자외 가구의 올 1분기 소득은 10% 넘게 급감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가구당 소득으로 본 저소득층은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들 가운데 소득은 개선됐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온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근로자외 가구로 편입되면서 소득이 크게 줄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대상이 자영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상위소득 계층의 근로소득 증가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고 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KDI는 내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문에 끼친 영향에 관한 첫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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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설명에 허점”…최저임금 인상 효과 진실은?
    • 입력 2018-06-03 21:12:32
    • 수정2018-06-04 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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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설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 개인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허점이 있는데요.

옥유정 기자가 청와대가 내 놓은 통계를 통계청 자료와 다시 비교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 소득 자료를 보면 소득이 하위 20%인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분석은 근로소득이 10% 안팎씩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체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근로 소득을 뽑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임금 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의 소득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계층이 포함된 근로자외 가구의 올 1분기 소득은 10% 넘게 급감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가구당 소득으로 본 저소득층은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들 가운데 소득은 개선됐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온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근로자외 가구로 편입되면서 소득이 크게 줄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대상이 자영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상위소득 계층의 근로소득 증가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고 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KDI는 내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문에 끼친 영향에 관한 첫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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