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입력 2018.06.05 (12:45) 수정 2018.06.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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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리점 '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회사 임직원도 포함되며 시행은 다음달 17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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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리점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입력 2018-06-05 12:47:31
    • 수정2018-06-05 13:03:25
    뉴스 12
앞으로는 대리점 '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회사 임직원도 포함되며 시행은 다음달 17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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