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아이와 함께 기표소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18.06.07 (16:17) 수정 2018.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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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8일)과 모레(9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신분증 현장 확인만 거치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대 변화에 따라 투표장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어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선거가 아이들까지 참여한 범국민적인 행사로 바뀌어가는 분위기다. 투표장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많아졌다. 민주주의 산교육의 장으로 삼으려는 마음에서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 선거 때마다 포털이나 인터넷 카페에 등장하는 질문은?

기표소에도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육아맘' 회원이 많은 포털의 대형 카페에선 댓글 답변이 제각각이어서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투표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혼선과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부산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데려온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자녀의 투표소 출입을 제지당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춘천의 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속초의 한 투표소에서도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자녀를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려던 유권자가 투표사무원의 제지를 받은 뒤 항의의 표시로 투표용지를 찢었다.

결국 이들 모두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사례들처럼 아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건 선거법 위반일까?

한 아이가 아빠의 투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한 아이가 아빠의 투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투표소 입장은 초등학생 자녀까지, 기표소는 미취학 아동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에는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예외로 둬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는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투표소 구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권이 없는 중고등학생은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다. 투표소 출입 자격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한글 인지 여부에 따라 기표소 입장 자격이 주어진다'는 일부 네티즌의 의견은 사실무근이다.

기표소에는 초등학생 미만의 아동만 보호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투표 진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인원수 제한은 없다.

드문 경우이긴 하겠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나이가 다소 많아도 기표소에 들어갈 자격은 주어진다. 학령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살이 넘어도 학교를 안 다니면 기표소에 들어갈 수는 있다."면서 "실제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아이를 안은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사전투표소에서 아이를 안은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아이가 기표를 해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기표불량으로 소중한 한표가 사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서 보호자 의사에 따라 아이에게 대신 도장을 찍게 해도 위법은 아니다. 다만 투표장 상황에 따라 현장 관리원이 제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할 수 있다. 아이가 자신의 보호자는 물론 타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면 현장 관리원이 재량껏 제한할 수 있다. 관리원 재량에 맡기다보니 가끔 유권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원이나 유권자가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해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번호 1390(국번없음/선거법질의·신고제보)을 통해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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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아이와 함께 기표소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
    • 입력 2018-06-07 16:17:11
    • 수정2018-06-07 16:20:37
    분석!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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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8일)과 모레(9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신분증 현장 확인만 거치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대 변화에 따라 투표장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어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선거가 아이들까지 참여한 범국민적인 행사로 바뀌어가는 분위기다. 투표장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많아졌다. 민주주의 산교육의 장으로 삼으려는 마음에서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 선거 때마다 포털이나 인터넷 카페에 등장하는 질문은?

기표소에도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육아맘' 회원이 많은 포털의 대형 카페에선 댓글 답변이 제각각이어서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투표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혼선과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부산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데려온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자녀의 투표소 출입을 제지당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춘천의 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속초의 한 투표소에서도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자녀를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려던 유권자가 투표사무원의 제지를 받은 뒤 항의의 표시로 투표용지를 찢었다.

결국 이들 모두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사례들처럼 아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건 선거법 위반일까?

한 아이가 아빠의 투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투표소 입장은 초등학생 자녀까지, 기표소는 미취학 아동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에는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예외로 둬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는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투표소 구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권이 없는 중고등학생은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다. 투표소 출입 자격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한글 인지 여부에 따라 기표소 입장 자격이 주어진다'는 일부 네티즌의 의견은 사실무근이다.

기표소에는 초등학생 미만의 아동만 보호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투표 진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인원수 제한은 없다.

드문 경우이긴 하겠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나이가 다소 많아도 기표소에 들어갈 자격은 주어진다. 학령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살이 넘어도 학교를 안 다니면 기표소에 들어갈 수는 있다."면서 "실제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아이를 안은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아이가 기표를 해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기표불량으로 소중한 한표가 사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서 보호자 의사에 따라 아이에게 대신 도장을 찍게 해도 위법은 아니다. 다만 투표장 상황에 따라 현장 관리원이 제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할 수 있다. 아이가 자신의 보호자는 물론 타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면 현장 관리원이 재량껏 제한할 수 있다. 관리원 재량에 맡기다보니 가끔 유권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원이나 유권자가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해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번호 1390(국번없음/선거법질의·신고제보)을 통해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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