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정부 첫 패소
입력 2018.06.07 (19:31)
수정 2018.06.07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측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해 청구금액 935억 원 중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측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해 청구금액 935억 원 중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정부 첫 패소
-
- 입력 2018-06-07 19:34:05
- 수정2018-06-07 19:37:40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측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해 청구금액 935억 원 중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측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해 청구금액 935억 원 중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