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원료 함유된 화장품 35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입력 2018.06.08 (10:54) 수정 2020.1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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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35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점검한 결과,'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회사, 35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주)한국멘소레담의 '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Hada-Labo Gokujyun Skin Conditioner Moist), '클로로아세타마이드'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씨엔케이의 스킨케어 크림 위드 콜라겐(SKIN CARE CREAM WITH COLLAGEN) 등 20개 회사, 35개 제품입니다.

회수 조치된 화장품의 전체 수량은 약 40만 점 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자료 상 오류로 내용 일부를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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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금지 원료 함유된 화장품 35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 입력 2018-06-08 10:54:38
    • 수정2020-11-16 16:38:15
    사회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35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점검한 결과,'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회사, 35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주)한국멘소레담의 '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Hada-Labo Gokujyun Skin Conditioner Moist), '클로로아세타마이드'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씨엔케이의 스킨케어 크림 위드 콜라겐(SKIN CARE CREAM WITH COLLAGEN) 등 20개 회사, 35개 제품입니다.

회수 조치된 화장품의 전체 수량은 약 40만 점 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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