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무원들, 페북에 ‘좋아요’ 눌렀다가 처벌받는다는데…

입력 2018.06.08 (11:37) 수정 2018.06.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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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의 한 공무원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특정 후보의 SNS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선관위는 지적하며 의도외 횟수 등을 캐물었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는 얘기였다.

A씨는 “댓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후보자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A씨는 SNS에서 과거에 누른‘좋아요’를 일일이 찾아 보며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는 SNS‘좋아요’ 주의보가 내렸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SNS 활동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8건, 10명의 공무원이 특정 후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등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중이다.


페북에 '좋아요'가 선거법 위반?

그렇다면 SNS가 일반화된 시대에 아무리 공무원이라해도 ‘좋아요’도 못누른다는 얘기일까.

우선 법부터 보자.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2항은 “검사나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규정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신속 수사까지 규정한다.


즉 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SNS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 삼고 있다.


충북도의 일부 공무원은 특정 후보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지난달 말 행전안전부 조사를 받았다. 경북도의 경우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SNS 활동 중에서 2차례이상 좋아요를 누른 사람을 대상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부 조사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도보다는 SNS 인맥들이 올린 글에 무심코 누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지자체가 평소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경기도 강화군 선관위는 한 후보자의 페이스북 글과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한 공단 소속 직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검증결과....사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의 '좋아요' 활동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단순히 1회 정도 SNS글에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는 활동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SNS를 조심해야 할 사람은 공무원 뿐이 아니다. 교직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최근 경북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 선거와 관련해 한 교직원의 SNS활동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번 각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교직원 단체 소속 교사들이 SNS 상에서 한 지지 호소를 두고 선관위는 면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돕는 활동을 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소한 SNS 활동이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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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공무원들, 페북에 ‘좋아요’ 눌렀다가 처벌받는다는데…
    • 입력 2018-06-08 11:37:50
    • 수정2018-06-08 15:19:47
    분석! 지방선거
최근 전북의 한 공무원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특정 후보의 SNS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선관위는 지적하며 의도외 횟수 등을 캐물었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는 얘기였다.

A씨는 “댓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후보자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A씨는 SNS에서 과거에 누른‘좋아요’를 일일이 찾아 보며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는 SNS‘좋아요’ 주의보가 내렸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SNS 활동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8건, 10명의 공무원이 특정 후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등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중이다.


페북에 '좋아요'가 선거법 위반?

그렇다면 SNS가 일반화된 시대에 아무리 공무원이라해도 ‘좋아요’도 못누른다는 얘기일까.

우선 법부터 보자.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2항은 “검사나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규정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신속 수사까지 규정한다.


즉 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SNS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 삼고 있다.


충북도의 일부 공무원은 특정 후보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지난달 말 행전안전부 조사를 받았다. 경북도의 경우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SNS 활동 중에서 2차례이상 좋아요를 누른 사람을 대상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부 조사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도보다는 SNS 인맥들이 올린 글에 무심코 누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지자체가 평소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경기도 강화군 선관위는 한 후보자의 페이스북 글과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한 공단 소속 직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검증결과....사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의 '좋아요' 활동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단순히 1회 정도 SNS글에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는 활동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SNS를 조심해야 할 사람은 공무원 뿐이 아니다. 교직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최근 경북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 선거와 관련해 한 교직원의 SNS활동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번 각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교직원 단체 소속 교사들이 SNS 상에서 한 지지 호소를 두고 선관위는 면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돕는 활동을 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소한 SNS 활동이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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