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일부 무죄판단…2심 다시

입력 2018.06.08 (11:43) 수정 2018.06.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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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8일)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이 부실은행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에 대해 사기가 아니라 투자 실패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회장은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수강생들에게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13억 원대의 사기와 배임, 189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습니다.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고, 이 전 회장은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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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억 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일부 무죄판단…2심 다시
    • 입력 2018-06-08 11:43:06
    • 수정2018-06-08 11:48:47
    사회
대법원 2부는 오늘(8일)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이 부실은행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에 대해 사기가 아니라 투자 실패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회장은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수강생들에게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13억 원대의 사기와 배임, 189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습니다.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고, 이 전 회장은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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