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 “헌법 근거한 권력행위는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8.06.08 (17:11) 수정 2018.06.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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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민 21명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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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측 “헌법 근거한 권력행위는 배상 책임 없어”
    • 입력 2018-06-08 17:12:54
    • 수정2018-06-08 1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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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민 21명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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