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민사소송…박근혜 측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8.06.08 (19:29)
수정 2018.06.08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 농단’ 민사소송…박근혜 측 “배상책임 없어”
-
- 입력 2018-06-08 19:33:49
- 수정2018-06-08 19:41:21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