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 통지 없는 ‘영업정지’는 부당”

입력 2018.06.11 (06:53) 수정 2018.06.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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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영업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의사 안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한다"며 "사전통지서가 전달됐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 씨가 무면허 의료 기사에게 엑스레이를 촬영을 맡긴 일과 관련해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안 씨는 보건복지부가 등기로 보냈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보건복지부는 안 씨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6년이 지난 지난해 9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안 씨는 사전에 통지 받지 못한 영업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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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1 06:53:18
    • 수정2018-06-11 07:27:09
    사회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영업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의사 안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한다"며 "사전통지서가 전달됐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 씨가 무면허 의료 기사에게 엑스레이를 촬영을 맡긴 일과 관련해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안 씨는 보건복지부가 등기로 보냈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보건복지부는 안 씨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6년이 지난 지난해 9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안 씨는 사전에 통지 받지 못한 영업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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