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65세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줄어
입력 2018.06.11 (08:58)
수정 2018.06.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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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본인 부담금이 30%까지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고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임플란트 시술비는 평균 110만 원가량으로, 그동안은 50%를 부담해 50만 원가량 지출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대로 더 내려가는 겁니다.
대상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희귀난치 환자일 경우 10%까지 본인 부담률이 떨어지며 만성질환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대상 나이를 계속 넓히면서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꾸준히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고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임플란트 시술비는 평균 110만 원가량으로, 그동안은 50%를 부담해 50만 원가량 지출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대로 더 내려가는 겁니다.
대상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희귀난치 환자일 경우 10%까지 본인 부담률이 떨어지며 만성질환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대상 나이를 계속 넓히면서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꾸준히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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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65세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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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1 08:58:35
- 수정2018-06-11 09:07:41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본인 부담금이 30%까지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고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임플란트 시술비는 평균 110만 원가량으로, 그동안은 50%를 부담해 50만 원가량 지출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대로 더 내려가는 겁니다.
대상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희귀난치 환자일 경우 10%까지 본인 부담률이 떨어지며 만성질환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대상 나이를 계속 넓히면서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꾸준히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고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임플란트 시술비는 평균 110만 원가량으로, 그동안은 50%를 부담해 50만 원가량 지출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대로 더 내려가는 겁니다.
대상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희귀난치 환자일 경우 10%까지 본인 부담률이 떨어지며 만성질환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대상 나이를 계속 넓히면서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꾸준히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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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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