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액감면 청년창업 연령 34세로 확대

입력 2018.06.11 (09:41) 수정 2018.06.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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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액 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의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1일)부터 입법예고(~7.23일)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5년 간 90%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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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세액감면 청년창업 연령 34세로 확대
    • 입력 2018-06-11 09:41:02
    • 수정2018-06-11 09:41:59
    경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액 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의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1일)부터 입법예고(~7.23일)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5년 간 90%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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