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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인쇄물로 후보 공약 선전한 주민 고발
입력 2018.06.11 (10:02) 수정 2018.06.11 (10:06) 사회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축제에 모인 유권자들에게 6·13 지방선거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로 주민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강화군의 한 아파트 15주년 기념 축제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날 해당 후보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찬반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강화군의 한 아파트 15주년 기념 축제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날 해당 후보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찬반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인쇄물로 후보 공약 선전한 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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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1 10:02:47
- 수정2018-06-11 10:06:14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축제에 모인 유권자들에게 6·13 지방선거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로 주민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강화군의 한 아파트 15주년 기념 축제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날 해당 후보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찬반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강화군의 한 아파트 15주년 기념 축제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날 해당 후보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찬반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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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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