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임대사업자 7천6백 명…작년 대비 51%↑

입력 2018.06.11 (11:02) 수정 2018.06.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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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임대사업자가 7천6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는 7천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5천32명과 비교해 5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2천788명과 2천37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국 신규 임대사업자의 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30.9%인 861명이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 등록했고 강서구(162명), 마포구(162명), 영등포구(133명)에서의 신규 등록도 두드러졌습니다.

임대주택수로 보면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 8천9백 채로 전달 증가분 1만 5천689채와 비교해 20.5% 늘었고,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천503채, 경기도가 1만 345채로 총 1만 6천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의 신규 임대주택수가 2천723채로 집계돼 서울 신규 임대주택수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천898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임대의무 기간별로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전국 1만 5천여 채로 전달 1만여 채와 비교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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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1 11:02:22
    • 수정2018-06-11 11:04:14
    경제
지난달 전국 임대사업자가 7천6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는 7천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5천32명과 비교해 5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2천788명과 2천37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국 신규 임대사업자의 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30.9%인 861명이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 등록했고 강서구(162명), 마포구(162명), 영등포구(133명)에서의 신규 등록도 두드러졌습니다.

임대주택수로 보면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 8천9백 채로 전달 증가분 1만 5천689채와 비교해 20.5% 늘었고,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천503채, 경기도가 1만 345채로 총 1만 6천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의 신규 임대주택수가 2천723채로 집계돼 서울 신규 임대주택수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천898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임대의무 기간별로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전국 1만 5천여 채로 전달 1만여 채와 비교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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