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 사회적 주택 101호 서울·경기도에 공급

입력 2018.06.11 (11:41) 수정 2018.06.11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 101호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다음 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주택이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구조상 1호당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구조여서 대개 셰어하우스 형태로 방을 나눠 임대로 내놓게 됩니다.

강북구 번동의 전용면적 46㎡ 주택의 경우 방이 3개인데, 주택 1호의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 원에 월세는 31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입니다.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의 경우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선후배 간 취업 멘토, 창업 지원 등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세 반값’ 사회적 주택 101호 서울·경기도에 공급
    • 입력 2018-06-11 11:41:57
    • 수정2018-06-11 11:45:50
    경제
대학생과 청년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 101호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다음 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주택이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구조상 1호당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구조여서 대개 셰어하우스 형태로 방을 나눠 임대로 내놓게 됩니다.

강북구 번동의 전용면적 46㎡ 주택의 경우 방이 3개인데, 주택 1호의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 원에 월세는 31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입니다.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의 경우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선후배 간 취업 멘토, 창업 지원 등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