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입력 2018.06.11 (12:56) 수정 2018.06.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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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불법 유통된 '위해우려제품' 11종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합성세제와 표백제ㆍ섬유유연제ㆍ자동차용 워셔액ㆍ잉크와 토너 등 모두 23종류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은 뒤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11종 제품은 모두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해우려제품을 무단 유통하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는 이달 중 고발될 예정입니다. 또 회수된 제품들은 더 이상 유통되지 못 하게 조치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관련법에 따라 구매처나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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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 입력 2018-06-11 12:56:52
    • 수정2018-06-11 14:01:16
    사회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불법 유통된 '위해우려제품' 11종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합성세제와 표백제ㆍ섬유유연제ㆍ자동차용 워셔액ㆍ잉크와 토너 등 모두 23종류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은 뒤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11종 제품은 모두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해우려제품을 무단 유통하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는 이달 중 고발될 예정입니다. 또 회수된 제품들은 더 이상 유통되지 못 하게 조치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관련법에 따라 구매처나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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