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 전자화 한다

입력 2018.06.11 (13:07) 수정 2018.06.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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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편으로 발송되던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앞으로는 전자화된 모바일 메신저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1일) 서울시청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 원 줄어들고, 과태료 확정 후 1주일 정도 걸리던 고지서 송달 기간이 없어질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또,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이나,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에 발맞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인터넷주소인 IPv6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사물인터넷·핀테크 보안성 확인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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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 전자화 한다
    • 입력 2018-06-11 13:07:13
    • 수정2018-06-11 13:10:19
    사회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되던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앞으로는 전자화된 모바일 메신저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1일) 서울시청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 원 줄어들고, 과태료 확정 후 1주일 정도 걸리던 고지서 송달 기간이 없어질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또,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이나,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에 발맞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인터넷주소인 IPv6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사물인터넷·핀테크 보안성 확인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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