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퇴직연금 유치하려 기업에 골프·상품권 접대
입력 2018.06.11 (13:51)
수정 2018.06.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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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영업을 하면서 골프 접대나 상품권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을 적발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이익 규모는 4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금감원은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히 제재하도록 양정 기준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회사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을 특정 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몰아주면서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은 궁극적으로 연금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이익 규모는 4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금감원은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히 제재하도록 양정 기준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회사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을 특정 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몰아주면서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은 궁극적으로 연금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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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퇴직연금 유치하려 기업에 골프·상품권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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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1 13:51:36
- 수정2018-06-11 14:03:29
퇴직연금 가입 영업을 하면서 골프 접대나 상품권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을 적발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이익 규모는 4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금감원은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히 제재하도록 양정 기준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회사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을 특정 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몰아주면서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은 궁극적으로 연금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이익 규모는 4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금감원은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히 제재하도록 양정 기준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회사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을 특정 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몰아주면서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은 궁극적으로 연금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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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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