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위 아파트를 사택으로 쓴 수협회장 수사 의뢰

입력 2018.06.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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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자신의 사위가 소유한 고가 아파트를 사택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해수부가 김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한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와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임차보증금 7억 5천만 원 상당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에서 나오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같은 해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나흘 뒤 임차보증금 18억 원을 김 회장의 사위에게 지급했습니다.

김 회장의 사위가 이 집을 사들일 때 대출을 받은 금액이 전세금 18억 원 수준이어서, 김 회장이 사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근 해수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담당자가 절차에 따라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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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사위 아파트를 사택으로 쓴 수협회장 수사 의뢰
    • 입력 2018-06-11 14:58:59
    경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자신의 사위가 소유한 고가 아파트를 사택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해수부가 김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한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와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임차보증금 7억 5천만 원 상당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에서 나오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같은 해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나흘 뒤 임차보증금 18억 원을 김 회장의 사위에게 지급했습니다.

김 회장의 사위가 이 집을 사들일 때 대출을 받은 금액이 전세금 18억 원 수준이어서, 김 회장이 사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근 해수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담당자가 절차에 따라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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