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임원직 미끼 사기…법인이사 집유

입력 2018.06.11 (15:45) 수정 2018.06.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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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기부금을 횡령하고 임원직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환경 관련 사단법인 이사 A(6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 인천시에 있는 한 회사 운영자로부터 받은 협회 기부금 5백만 원 가운데 420여만 원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한 지인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 이사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등재 비용 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전과가 수 차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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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횡령·임원직 미끼 사기…법인이사 집유
    • 입력 2018-06-11 15:45:54
    • 수정2018-06-11 15:48:03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기부금을 횡령하고 임원직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환경 관련 사단법인 이사 A(6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 인천시에 있는 한 회사 운영자로부터 받은 협회 기부금 5백만 원 가운데 420여만 원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한 지인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 이사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등재 비용 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전과가 수 차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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