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입력 2018.06.11 (15:45) 수정 2018.06.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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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도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으로 인정되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신설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만 명에게 9월부터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만들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 21일 관련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시행령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과 용역 근로자도 순직심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심의회와 인사처 심사를 거쳐야했던 기존의 위험직무순직 절차가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되고, 기간도 평균 5달에서 1달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재활급여 중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후 3달 이내로,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란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단 심사 뒤 지급됩니다. 심리 상담비는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상담을 받은 경우에, 간병급여는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간병을 받은 경우 심사 이후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경우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퇴직수당은 근무 시간이 아닌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밖에 공무원연급을 분할할 때 거주불명이나 실종 등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할 수 있고, 분할 연금 수급 연령인 65살 전에 이혼할 경우 이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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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1 15:45:54
    • 수정2018-06-11 15:47:02
    사회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으로 인정되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신설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만 명에게 9월부터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만들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 21일 관련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시행령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과 용역 근로자도 순직심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심의회와 인사처 심사를 거쳐야했던 기존의 위험직무순직 절차가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되고, 기간도 평균 5달에서 1달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재활급여 중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후 3달 이내로,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란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단 심사 뒤 지급됩니다. 심리 상담비는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상담을 받은 경우에, 간병급여는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간병을 받은 경우 심사 이후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경우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퇴직수당은 근무 시간이 아닌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밖에 공무원연급을 분할할 때 거주불명이나 실종 등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할 수 있고, 분할 연금 수급 연령인 65살 전에 이혼할 경우 이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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