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투자사기 다단계업체 회장 징역 7년

입력 2018.06.11 (16:48) 수정 2018.06.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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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식품이나 화장품 원재료를 가공·판매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커피 원료 등을 수입해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4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액도 149억 원으로 상당하다"면서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업의 현실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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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억대 투자사기 다단계업체 회장 징역 7년
    • 입력 2018-06-11 16:48:12
    • 수정2018-06-11 16:52:52
    사회
해외에서 수입한 식품이나 화장품 원재료를 가공·판매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커피 원료 등을 수입해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4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액도 149억 원으로 상당하다"면서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업의 현실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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