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고발

입력 2018.06.11 (17:27) 수정 2018.06.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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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시절 합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던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오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이 후보의 아내인 김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자신들이 조합한 이메일 주소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정주가 김씨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직접 해당 계정을 개설, 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고발인이 다른 데다 기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며 "고발장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고발 대리인의 주장을 청취, 향후 조사 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XX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2년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한 후 징계 전력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최근에야 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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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1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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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시절 합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던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오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이 후보의 아내인 김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자신들이 조합한 이메일 주소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정주가 김씨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직접 해당 계정을 개설, 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고발인이 다른 데다 기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며 "고발장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고발 대리인의 주장을 청취, 향후 조사 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XX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2년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한 후 징계 전력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최근에야 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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