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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도 소규모 식당·술집 일용직 월급↓
입력 2018.06.11 (18:04) 수정 2018.06.11 (18:28)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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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11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관련 통계를 보면 종사자가 5명에서 9명인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 총액은, 3월 기준 81만 2천2백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3% 줄어든 것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8천122원으로 8.7% 늘었지만, 근로시간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관련 통계를 보면 종사자가 5명에서 9명인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 총액은, 3월 기준 81만 2천2백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3% 줄어든 것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8천122원으로 8.7% 늘었지만, 근로시간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최저임금 올라도 소규모 식당·술집 일용직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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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1 18:05:34
- 수정2018-06-11 18:28:08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11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관련 통계를 보면 종사자가 5명에서 9명인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 총액은, 3월 기준 81만 2천2백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3% 줄어든 것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8천122원으로 8.7% 늘었지만, 근로시간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관련 통계를 보면 종사자가 5명에서 9명인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 총액은, 3월 기준 81만 2천2백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3% 줄어든 것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8천122원으로 8.7% 늘었지만, 근로시간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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