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병기·김상률 등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입력 2018.06.11 (19:07)
수정 2018.06.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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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교육부가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담당자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비서관, 국정 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남수, 황우여 전 장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일부만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교육부가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담당자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비서관, 국정 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남수, 황우여 전 장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일부만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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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병기·김상률 등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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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1 19:07:06
- 수정2018-06-11 19:12:30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교육부가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담당자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비서관, 국정 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남수, 황우여 전 장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일부만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교육부가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담당자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비서관, 국정 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남수, 황우여 전 장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일부만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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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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