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접대·출장·워크숍 근로시간”…회식은?

입력 2018.06.11 (21:37) 수정 2018.06.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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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오늘(11일)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회식과 접대, 대기와 교육 시간, 어떤 것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고 안 되는지 조혜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일을 하다보면 대기근무도 하고, 업무상 접대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와 접대, 출장과 워크숍, 이 모든 활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출장은 노사간에 서면합의로 근무 인정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회식은 어떨까요?

친목 강화 차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회사 위크숍을 가서도 뒷풀이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고용부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명시했는데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합니다.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이 넘어가는 초과분은 100%를 더 받게 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 즉 사용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국가 등에 고용된 청원경찰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어서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3백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가 줄게 되더라도 근로시간 제한이 지속된다고 밝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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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접대·출장·워크숍 근로시간”…회식은?
    • 입력 2018-06-11 21:40:09
    • 수정2018-06-12 08:31:14
    뉴스 9
[앵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오늘(11일)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회식과 접대, 대기와 교육 시간, 어떤 것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고 안 되는지 조혜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일을 하다보면 대기근무도 하고, 업무상 접대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와 접대, 출장과 워크숍, 이 모든 활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출장은 노사간에 서면합의로 근무 인정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회식은 어떨까요?

친목 강화 차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회사 위크숍을 가서도 뒷풀이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고용부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명시했는데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합니다.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이 넘어가는 초과분은 100%를 더 받게 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 즉 사용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국가 등에 고용된 청원경찰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어서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3백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가 줄게 되더라도 근로시간 제한이 지속된다고 밝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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