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前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8.06.11 (23:10) 수정 2018.06.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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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박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오늘(11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박 전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염 씨 부친의 지인, 브로커 이 모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피의자의 위증 범행이고 노동조합법위반 등의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하고, 협력사 4곳을 기획폐업하게 한 뒤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10억여 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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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前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 입력 2018-06-11 23:10:19
    • 수정2018-06-12 04:40:49
    사회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박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오늘(11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박 전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염 씨 부친의 지인, 브로커 이 모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피의자의 위증 범행이고 노동조합법위반 등의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하고, 협력사 4곳을 기획폐업하게 한 뒤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10억여 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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