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입력 2018.06.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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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의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꼴로 의류 제조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3천5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1천119건),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1천541건)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책임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인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품질 하자 유형은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 과실'은 10.7%를 차지했으며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되도록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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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 입력 2018-06-14 08:20:11
    경제
의류제품의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꼴로 의류 제조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3천5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1천119건),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1천541건)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책임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인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품질 하자 유형은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 과실'은 10.7%를 차지했으며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되도록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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