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메르스 사망 정부 책임 인정 어려워”
입력 2018.06.14 (10:51)
수정 2018.06.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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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사망에 병원과 정부 등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14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 모 씨의 유가족이 병원과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오 씨는 지난 2015년 대전 대청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서도 조기 검진 등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오 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지자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14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 모 씨의 유가족이 병원과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오 씨는 지난 2015년 대전 대청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서도 조기 검진 등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오 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지자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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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4 10:51:18
- 수정2018-06-14 10:52:40
항소심 법원도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사망에 병원과 정부 등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14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 모 씨의 유가족이 병원과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오 씨는 지난 2015년 대전 대청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서도 조기 검진 등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오 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지자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14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 모 씨의 유가족이 병원과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오 씨는 지난 2015년 대전 대청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서도 조기 검진 등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오 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지자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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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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