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점주들 “공정위, 본사 식자재·광고비 등 재조사해야”

입력 2018.06.14 (11:34) 수정 2018.06.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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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체 bhc 점주들이 본사가 공급하는 신선육과 해바라기유 등의 가격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오늘(14일) 세종청사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가 가맹업법 위반행위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bhc는 2015년부터 다른 업체에는 없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한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포함해 광고비 400원으로 구성해 신선육 한 마리마다 부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판촉물품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킨 행위, 점포 신규개점 시 상권 쪼개기,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일선 bhc 점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며, 김상조 위원장과 점주들과의 면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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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6-14 11:41:13
    경제
치킨업체 bhc 점주들이 본사가 공급하는 신선육과 해바라기유 등의 가격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오늘(14일) 세종청사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가 가맹업법 위반행위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bhc는 2015년부터 다른 업체에는 없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한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포함해 광고비 400원으로 구성해 신선육 한 마리마다 부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판촉물품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킨 행위, 점포 신규개점 시 상권 쪼개기,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일선 bhc 점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며, 김상조 위원장과 점주들과의 면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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