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경 “P2P대출 불법행위 엄중 처벌”

입력 2018.06.14 (12:01) 수정 2018.06.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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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체의 부실률 증가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2P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P2P 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P2P 대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P2P 대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앞으로의 감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P2P 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열렸습니다.

2006년에 처음 등장한 P2P 대출은 2015년 이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투자와 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P2P 대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P2P 대출업체 아래에 대부회사를 설립하도록 해 감독하고 있지만, P2P 대출업체 자체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등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 규율을 적용해온 결과, 다양한 업체가 생기고 시장 규모도 더 확대됐다"며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 금융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입 제한이 없어 P2P 업체가 난립하면서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검·경이 협력해 P2P 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을 통해 규율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거래 질서를 안정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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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P2P 대출업체의 부실률 증가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2P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P2P 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P2P 대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P2P 대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앞으로의 감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P2P 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열렸습니다.

2006년에 처음 등장한 P2P 대출은 2015년 이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투자와 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P2P 대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P2P 대출업체 아래에 대부회사를 설립하도록 해 감독하고 있지만, P2P 대출업체 자체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등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 규율을 적용해온 결과, 다양한 업체가 생기고 시장 규모도 더 확대됐다"며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 금융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입 제한이 없어 P2P 업체가 난립하면서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검·경이 협력해 P2P 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을 통해 규율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거래 질서를 안정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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