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크롬 등 3종 물질, 토양오염물질로 추가

입력 2018.06.14 (12:01) 수정 2018.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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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이나 크롬 등 그동안 토양오염물질로 등록돼있지 않던 물질 3가지가 토양오염물질로 새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가지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하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은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부는 발암물질로 등록된 다이옥신이 최근 반환 예정 미군기지인 부평 캠프마켓에서 검출됐다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1,2-디클로로에탄 역시 발암물질로 오염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롬은 6가 크롬만 관리하던 것을 확대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토양 오염이 발견되면, 정화책임자는 2년 내에 정화기준에 따라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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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옥신·크롬 등 3종 물질, 토양오염물질로 추가
    • 입력 2018-06-14 12:01:47
    • 수정2018-06-14 13:07:16
    사회
다이옥신이나 크롬 등 그동안 토양오염물질로 등록돼있지 않던 물질 3가지가 토양오염물질로 새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가지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하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은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부는 발암물질로 등록된 다이옥신이 최근 반환 예정 미군기지인 부평 캠프마켓에서 검출됐다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1,2-디클로로에탄 역시 발암물질로 오염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롬은 6가 크롬만 관리하던 것을 확대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토양 오염이 발견되면, 정화책임자는 2년 내에 정화기준에 따라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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